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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부동산 취득세, 양도세 개정내용 (출처-럭셔리파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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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10-24 11:31 조회15,500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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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개정된 취득세, 양도세 정리

 

   ▶ 취득세

 

 

  ▶ 양도세

 

 

주요변경내용


 첫번째, 다주택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 (한세대에 2주택, 3주택 이상 적용되었던 양도세의 중과제도가 폐지)

 

두번째,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
            2013년과 같이 6%~38%의 일반세율이 적용
          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  적용
           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

 

세번째, 양도소득세율의 적용구간을 변경


네번 째, 주택 보유기간 1년 이내 양도시엔 50% 세율에서

           40% 세율 적용(분양권, 토지, 상가는 제외)


다섯번째,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기고 양도시엔 40% 세율 

             (분양권, 토지, 상가는 제외)


여섯번째, 증여재산공제의 증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증여자의 배우자는 6억원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 증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 증여자의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공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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